
오산시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만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피해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만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 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시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선정되려면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적합한 소득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는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 및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 6개월)동안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 전문아동보호비 등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된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