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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직장운동부 감독관 ‘셀프 채용’ 논란

임기 만료 앞둔 실무자 단독 응시…성남시의회 “방조 없이는 불가능”

성남시 공무원이 자신이 공모 실무를 맡은 시청 직장운동부 감독관에 단독 응시한 뒤 합격해 ‘셀프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둔 지난 7월1일 전문직인 직장운동부 감독관으로 임용됐다.

 

감독관은 직장운동부 전체 종목의 관리·감독, 경기 분석, 경기력 향상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A씨는 임기제 공무원 시절 직장운동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터라 감독관 모집 공고문을 직접 작성하는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자신도 감독관 모집에 응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씨는 원서 접수 결과 다른 응시자가 없어 홀로 서류전형, 면접시험,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고, 이후 셀프 채용 논란이 일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이 공모를 담당한 전문직에 홀로 원서를 내 합격한 셀프 채용은 성남시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서 접수 기간도 1차 5일, 2차 3일로 다른 채용보다 상당히 짧았다”며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에 A씨와 특수 관계로 보이는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감독관을 올해 처음 모집했는데 교육문화체육국 차원에서 결정됐고 A씨는 공고문 작성과 원서 접수 실무를 담당했다”며 “A씨 혼자 원서를 내 재공모를 했지만, 추가 응시자가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 A씨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치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6명, 시청 간부 2명으로 구성되는데 A씨가 관여할 수 없다”며 “외부에서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공정하게 A씨를 선발했고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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