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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우미건설, 인천 지역업체에 검단신도시 체불대금 20억 지급해야"

검단시도시 건설피해자 대책위, 18일 인천시청서 시위

 검단신도시 1단계 단지조성 공사에 참여한 인천지역 업체들이 인천도시공사(iH)와 우미건설의 체불대금 지급(경기신문 2021년 12월 7일 1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단신도시 건설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발주처 iH와 시공사 우미건설의 공사대금 미지불로 피해가 너무 크다. 피해자들의 삶 또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iH가 추진하는 검단신도시 1단계(359만 4000㎡)는 지난 2017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10일 준공됐다.

 

우미건설은 1단계 조성 사업 중 1-1공구(1987㎡) 조성을 맡아 iH와 778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토공 및 우오수공 공사를 345억여 원에 광림토건에 맡겼는데 대금 정산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우미건설은 광림토건에 대금 지불을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광림토건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인천지역 업체들은 수 개월째 2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박남춘 시장은 1단계 준공식에서 축하연설을 하고 성과에 자축했지만 피해자들은 준공식 진행 사실조차 모르다가 iH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며 “시장님은 이 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한숨과 피눈물이 담겨있는지 과연 알고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하고 준공 직전까지 죽어라 일해야만 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대금을 주겠다는 iH와 우미건설의 모략과 거짓에 속았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피해액만 20억 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는 우미건설이 준공식을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정 노조와 밀실협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우미건설은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준공식 일정을 철저히 숨기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와는 협조를 당부하며 미납대금을 완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준공식 전 노조 조합원들에 한해 대금 지급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 시공사 단독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시와 iH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iH는 우미건설에 지급해야 할 유보금 2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조속히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 기사: 경기신문 2021년 12월 6일 iH 검단신도시 건설 참여한 인천지역 업체 수십 억 못 받아…우미건설 “문제 없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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