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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청탁 일부 인정되지만 부정으로 보기 어려워
최흥집 전 사장은 유죄 확정 … 징역 3년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2)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에 청탁 대상자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어 10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해왔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의 징역 3년형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면접 응시를 가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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