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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기구'에서 당사자 배제하려는 인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 3월까지 구성
"현장과 소통하려면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돼야"

 인천시교육청이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기구를 만들면서 막상 비인가 대안학교를 배제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다음달 안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과 지원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인원은 7~9명이며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이다. 담당 공무원도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고, 대안교육 전문가가 과반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위원회에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하려 한다.

 

국회는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안교육기관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법률 자체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안학교는 큰 틀에서 인가와 비인가로 나뉜다. 인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수용한 교육기관이다. 공교육을 일부 받아들인 대안학교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비인가는 초기 대안교육 취지대로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지키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교육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11곳으로 557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신들의 등록과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에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들어오는 건 어렵다"며 "선수가 심판까지 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당사자 배제 규정’이 있어 시교육청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인천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모임인 인천대안학교 협의회 전경아 대표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누가 우리를 대변하겠나"라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려면 위원회에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 등 다른 지역 교육청들은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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