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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친모 구속…"도망 우려'

발달장애가 있던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씨(40) 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B군(8)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의 오빠로부터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홀로 B군을 키워왔으며,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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