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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안 예비후보의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 및 경력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어 본안에서 사실 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기각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 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수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예비후보 측근 A씨의 범행에 안 예비후보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경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1억 1300만 원을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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