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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타결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권익실현을 위해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두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체결식은 지난15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장혜진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노조 임원진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양시와 노조는 올해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3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4월 12일 총 138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

 

협약안에는 ▲업무 중 순직공무원 대상 고양시청장 추진 ▲당직근무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 ▲근로자의 날 및 가정의 달 기념 특별휴가 실시 ▲노사관계 정립 공헌 직원 표창 수여 등 사항이 담겼다.

 

장혜진 위원장은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주신 시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태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직원 권익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 단체협약을 타결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향후 노사가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양시 발전을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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