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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주·정차 허용…시간 외 주차 단속 강화

송죽초 인근 주택가 등 어린이보호구역 33개교·34개소
교통사고 발생율 낮은 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 운영
이달 23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후 확대시행여부 검토

 

경기남부 일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야간 시간 주·정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33개 학교(총 34개소)를 선정해 오는 23일부터 3개월간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1.10.21)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선정된 곳은 수원시 송죽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허용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사전에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 확대·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보완한다.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배치, 가시적 교통관리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견인조치도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허용에 따른 인근 주민과 학무모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흥 하중초교 인근 주민 A씨는 “집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퇴근할 때마다 주차 자리 찾는게 일이었는데 주차 공간이 늘어 편리해 질 것같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학부모 B씨는 “주차허용시간이 지정되어 있다지만 아이들 등교시간에도 주차차량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 주차 허용시간 외에는 불법 주차차량들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고 말하는 등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교육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교통안전시설 정비‧주민 홍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주·정차 허용시간대 이외에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를 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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