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가 지난 16일 장안구청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장안구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배달 이륜차의 주요 장치 불법 개조로 소음 피해 등 주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위주로 단속에 나서 오토바이 43대를 점검하여 불법부착물 7건을 단속했다.
특히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 구조변경사항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인도주행, 신호위반, 보호장구미착용 등)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 단속대상이다.
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명령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성복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불법 구조 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