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를 돌며 선거공보물을 걷어 폐지수거업체에 판 70대 노인이 고발됐다.
1일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집에 발송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을 임의로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노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70대 노인은 지난 5월 하순 3일간 군포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놓인 11세대의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등을 무단으로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는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도 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