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

  • 맑음동두천 28.8℃
  • 흐림강릉 25.6℃
  • 맑음서울 30.1℃
  • 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26.3℃
  • 구름많음울산 24.9℃
  • 흐림광주 29.2℃
  • 흐림부산 28.7℃
  • 흐림고창 29.3℃
  • 흐림제주 30.3℃
  • 맑음강화 28.4℃
  • 흐림보은 26.6℃
  • 흐림금산 28.4℃
  • 구름많음강진군 31.9℃
  • 흐림경주시 26.1℃
  • 흐림거제 29.1℃
기상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음주운전·체납차량 합동 단속 "불법차량운행 경각심 제고 필요"

수원남부경찰·수원시 10월까지 합동단속 지속 예정
수원시, 단속 현장서 지방세 체납액 300만 원 회수
지난달 31일 단속에서 음주 1건 등 12대 위법 적발

 

경찰과 수원시가 음주운전 및 대포차 합동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3일 수원남부서(서장 김순호)는 수원권 경찰서 관내 음주단속 현장에서 수원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고액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 합동단속을 올해 10월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할뿐 차량의 체납여부 확인이 불가했다. 이에 수원시와 상시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수원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수원시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1건을 적발했다. 같은날 교통법규 위반 체납과태료 1대와 지방세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해 각각 체납액 15만 원·1300만 원을 확인했다. 

 

김순호 수원남부서 서장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수원시와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불법명의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세금 등은 체납전에 납부해야 한다는 체납자의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