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IPA)를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가 첫발을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항만공사법’·‘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IPA의 관리 권한을 해수부가 아닌 인천시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지방 행정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 등 최근 정책기조에 맞게 IPA 관리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IPA의 운영·위원회 구성, 임원 임명 등 권한 대부분은 해수부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인천시 주도의 정책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차기 인천시장인 유정복 당선인 역시 IPA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맹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자는 개발 잔여용지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사업자가 국가에 땅을 팔도록 청구할 경우, 국가는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청구권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한정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투기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맹 의원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는 국익과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인천 지역 특성에 맞게 항만이 개발되고 공공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