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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평택·당진항서 화물연대 조합원 13명 연행

동부두 4정문서 화물차 진·출입 방해…경찰과 물리적 충돌
평택경찰서 “만일 사태 대비 위해 경찰 4개 중대 배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에 평택·당진항에서 집회를 한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오전 평택·당진항 동부두 4정문 부근 등지에서 화물차 진·출입을 방해하고, 경찰의 제지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3일 오전 8시 20분경 평택·당진항에서 입차 차량을 막는 등 20여분간 운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을 상대로 여러 번 경고 방송해 이들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30분 뒤 A씨 등 2명이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 입차 차량을 막는 등 차량 운행을 방해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경찰은 부근에서 질서유지선을 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오전 9시 50분경에 조합원 B씨 등 2명, 오전 10시 40분경 조합원 C씨 등 9명을 추가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이들 중 A씨 등 2명은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손가락에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평택·당진항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명이 집결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4개 중대를 배치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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