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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다녀온 '퇴직 공무원' 출신 A씨, 유정복 인수위 합류 '부적절' 논란

인천시민연대,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지적
민간기업서 급여 받다가 지지선언 뒤 인수위 합류 행보도 부적절
A씨 "법 위반 없어. 박남춘 비판 않는 시민단체 내로남불" 반박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환경분야 기획단장 A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1일 성명을 내 A씨의 인수위 합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인천시청 환경녹지국장 출신인 A씨는 지난해 6월 퇴직한 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환경 관련 업체에 고문으로 입사했다. 당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하던 이 업체는 2019년 2월 환경업·환경컨설팅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또 이 업체는 A씨가 입사한 다음인 올해 1월 시에서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부분)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A씨는 이 회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하면서 월급 350만 원과 차량 등을 제공 받았다고 연대는 주장했다.

 

연대는 A씨 행보를 두고 법 위반 소지와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는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만큼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하고, 인수위원회에 발탁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취업을 규제하고 있다. 또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퇴직 전 시 감사관실에 해당 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고, 가능하단 해석을 받은 뒤 취업했다고 주장한다.

 

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는 4개월치만 받았고, 차량을 따로 제공 받은 게 아니라 회사 공용차량을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해당 업체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들지 않는다. 시 보조금을 받지도, 용역사업을 수주한 이력도 없다"며 "시 감사관실의 해석을 받아 취업했고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부적절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박남춘 시정부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은 지금처럼 비판하지 않았다.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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