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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항의 타워크레인 점거한 한국노총 간부 3명 집행유예

8일간 타워크레인 점거해 공사 중단
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양형”

 

조합원이 부당해고 됐다는 이유로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을 8일간 무단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간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말을 듣고 조합원들의 복직을 위해 타워크레인을 8일간 무단 점거해 공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 3대를 8일간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해당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사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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