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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은 형편 어려운 학생 다니는 곳"…인천교육청 관계자, 공부방 학생·학부모 비하

손실보전금 지급 요구한 공부방 원장들에 교육청 담당 과장 '비하 발언'
시교육청 "당사자들에 사과 했고, 재발 방지 노력"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권익위 신고할 것"

 

인천시교육청 관계자가 인천 공부방 운영자들과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손실보전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기 위해 시교육청을 찾았다.

 

이 확인서는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을 인천의 공부방들이 지켜왔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이 보증해주는 문서다. 이게 있어야 정부에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시교육청은 공부방이 방역수칙 '준수'가 아닌 '권고' 대상이라며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다.

 

게다가 이때 만난 시교육청 관계자가 인천의 공부방 원장들과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인천지부는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교육청 과장 A씨는 공부방 원장들에게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교습소를 하지 왜 공부방을 했느냐'고 말했다. 또 '공부방을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다. 그들 부모도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냐. 그래서 공부방 문을 닫으면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 부모들이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공부방은 '준수'가 아닌 '권고'를 내렸다'고 했다.

 

김명희 연대 부회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 공부방 원장들의 직업권을 비하한 발언이다"며 "인천교육청이 공부방에 특히 더 강압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지난 22일 A씨는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A씨는 서한문을 통해 "학생 인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의미전달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었던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연대는 이 말을 사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보낸 글 자체도 제목이 사과문이 아닌 서한문이고, 무엇을 사과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여전히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는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시교육청을 신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폄훼 비하 의도는 아니었다. 공감의 뜻이 잘못 표현된 것"이라며 "충분히 사과했고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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