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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중 올해 코로나19에 862억 3000만 원 사용

 

인천시가 올해 재난관리기금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862억 3000만 원을 사용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각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시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를 매년 적립해야 한다.

 

4일 기준 올해 시에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은 1076억 4500만 원이다.

 

이중 코로나19에 862억 3000만 원, 그 외 일반재난에 214억 6500만 원을 썼다.

 

코로나19에 사용된 비용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지원 117억 2500만 원,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진단 42억 8200만 원, 코로나19 방역 지원 51억 9800만 원, 인천 생활치료센터 운영 136억 2200만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514억 300만 원 등이다.

 

일반재난에는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109억 8900만 원, 시설물 보수 보강 21억 2200만 원, 침수방지 및 폭염예방 등 자연재해 83억 5400만 원 등을 사용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1711억 3200만 원으로, 코로나19 집행예정액은 1061억 8000만, 일반재난 집행예정액은 414억 3000만 원이다.

 

의무예치금 99억 4800만 원을 제외하고 현재 남은 재난관리기금은 135억 7400만 원이다.

 

의무예치금은 지자체가 매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해야하는 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해 관리하는 금액이다. 법정 최저적립액의 15% 이상 예치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되는 것이 불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가 추가되며 사용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및 일반재난에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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