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구름조금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3.7℃
  • 구름조금서울 25.6℃
  • 구름조금대전 25.3℃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4.6℃
  • 흐림광주 25.8℃
  • 흐림부산 22.9℃
  • 흐림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4.8℃
  • 구름조금강화 21.2℃
  • 맑음보은 21.8℃
  • 맑음금산 22.6℃
  • 흐림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첫 모집

인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자 나이 기준을 5세 더 연장해 만 19~39세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자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될 계획이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계약서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9~34세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구와 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구청에서만 접수받는다.

 

시가 추가로 5세 더 확대·지원하는 만 35~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