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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효성구역 강제 집행... JK “중지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다”

JK “법률자문 받았고, 강제 집행 미룰 수 없어”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JK 도시개발이 강제 집행을 중지하는 데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JK 관계자에 따르면 효성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JK 측의 설명이다.

 

올해 7월 JK와 인천시, 효성구역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주민들이 보상 대상자인지 등을 판단하는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유정복 시장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한 뒤 관련 방침을 세울 때 참고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JK는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동의하거나 강제 집행을 중지하겠다고 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아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는 법률 자문 말고도 상위 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이를 준비 중이다.


JK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며 “사업 진행상 강제 집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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