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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혜 의혹’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슬그머니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난 11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유정복 인수위, 행정 절차 중지 요청했지만 보고 없이 국장 전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11일 인천시 홈페이지에 고시됐다.

 

앞서 유정복 인수위원회가 행정 절차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국장 전결로 보고 없이 게시된 것이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43만 4922㎡)에 공동주택 3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사업지 내 완충녹지 4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 1만 3075㎡를 폐지하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수익을 볼 수 없는 학교용지와 완충녹지를 없애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준주거용지를 확대하는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준주거용지는 기존 6034㎡에서 1만 6090㎡로 1만 56㎡이나 늘었다.
 

특혜 의혹과 보상 문제 등이 논란이 되자 유정복 인수위원회는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인천 주요 사업 현안으로 정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가 출범하기 전까지 해당 사업들의 인허가 처분 등 행정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가 시장 보고 없이 국장 전결로 고시됐다.

 

현재 유 시장은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주변 학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해 인천시교육청과 협의 후 폐지하는 것”이라며 “완충녹지는 폐지됐지만 다른 공원용지가 늘어나 전체 공원녹지 면적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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