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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가짜 석유 258억 원어치 판매한 일당 34명 검거

등유·경유 8대 2 섞어 1851만ℓ 제작, 93억 부당이득

가짜 석유 1851만ℓ, 258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3명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짜 석유를 만들어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했다. 모두 1851만ℓ, 258억 원어치다.

 

이들은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각 8대 2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석유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난방용 등유와 경유 165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9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가짜 석유를 만들었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영업을 이어갔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피의자들 명의 석유판매점, 구매·판매량 등을 확인했다. 이후 유류 저장고와 주유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 증거를 확보했다.


가짜 석유는 부품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에게 4억 8700만 원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구매자들은 가짜 석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했다”며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각심 홍보와 불법 유통을 차단해 세금 포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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