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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 규모는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경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여기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란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말한다. 만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5명이라고 하더라도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이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 관리 기준에 맞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휴게공간의 크기는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이어야 하며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온도는 냉난방을 구비하여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 습도는 50~55%, ▲ 조명 100~200Lux를 유지하고 ▲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이 제공되거나 해당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업장은 각 기업 내부 근무형태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사업주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이미 휴게시설을 준비하였을 것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아직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게권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당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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