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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교권 보호 토론회…“실질적 교권보호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해야”

 

현장 교원들의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현행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윤재균 문남초 교사는 ”잠을 자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크게 떠들고 폭언과 욕설로 적극적으로 수업 진행을 막는 학생들이 있다“며 ”문제는 면학 분위기다. 교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보니 선량한 학생들까지 수업에서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규정이 필요하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이를 논의하고 상호 동의를 통해 규범으로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젠 때가 됐다”고 했다.

 

울산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맡고 있는 지산 변호사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지 변호사는 “교권 침해는 교육활동은 물론 생활지도까지 학교 내‧외부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을 좁게 규정하고 있다. 폭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권 침해 행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 결국 과도한 대응으로 이어져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정제된 현장 대응을 위해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주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권옹호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교사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교사를 직접 만나 상담과 제도적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 홍호관을 구성해 전문성을 갖춰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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