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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인천은] 인천서 지난 3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신고 379건…실질적 처벌은 '0건'

절반 넘는 211건이 집값담합, 재판 넘어간 1건조차 기소유예
허종식 “행정당국 경각심 가져야, 처벌 강화 등 적극 대응 필요”

인천에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최근 3년간 4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소는 집값 담합행위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면서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인천 사례는 모두 379건이다.

 

집값담합(공인중개사법 위반)이 21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신고법 위반 80건(21.1%), 집값담합 외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18.5%), 주택법 위반 4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집값담합 211건 가운데 실제조사로 이어진 것은 127건이었고, 이 가운데 11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없이 종결된 사건도 84건이다.

 

집값담합 외의 위반 168건도 지자체 민원 이첩이 116건, 미조사 종결이 52건으로 실제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에 불과했다. 2020년 남동구 논현동에서 한 중개업자가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 대대적으로 ‘남동구 아파트 매매가가 6.5억원 이상이 되면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하는 등 인근 중개업자들과 집값담합을 시도한 사례다. 

 

하지만 이 사건마저 기소유예로 종결됐고, 현재 관련자들은 이름을 바꿔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행정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처벌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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