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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5조 7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191명 검거

67억 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현금 등 찾아 몰수

 

중국과 국내에서 5조 7000억 원대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와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도박 장소 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본사 영업 책임자 A씨(59) 등 20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17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 655억 원을 특정해 국내 주범 등이 보유한 67억 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 예금, 현금, 자동차를 찾아 몰수했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고스톱, 바둑이 게임 등을 제공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 B씨가 2014년 A씨 등 4명을 모아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 통장 모집, 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배분했다.

 

이들은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중국 본사와 그 아래에서 실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로 나눠 범행했다.


국내 본사 아래에는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성인 PC방 등이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도박 수익금은 중국 본사부터 불법 성인 PC방까지 차등을 둬 분배했고 환전·인출 조직도 수수료를 받았다.


중국 본사가 도박 수익금의 12.7%를 챙겼으며 국내 본사 10.3%, 총판 9.6%, 매장 8.9%, 환전·인출 조직 5%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 모집, 수수료 정산 등에 필요한 국내 콜센터 사무실을 수시로 옮겼다.

 

경찰 체포와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범죄조직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 16개의 차단과 불법 게임물 등록을 요청했다.


대포 범행 은행 계좌 236개 거래 정지 조치, 불법성인 PC방 61곳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드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며 “불법 사이버도박은 개인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불려주는 구조이므로 호기심으로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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