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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2기 인천교육청, 공약사업 청신호…입학준비금‧다자녀 조례 등 시의회 통과

교육감 공약 관련 조례 5개 재‧개정

인천시교육청이 2기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10개의 조례안‧개정안 가운데 7개가 원안 가결, 2개가 수정 가결, 1건이 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개정안에는 도 교육감 공약 사업도 여럿 포함됐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가정에 입학지원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되는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수업료‧입학금‧준비물 등의 교육비 지원 대상인 다자녀 학생(셋째 이후 자녀)의 범위도 늘렸다. 기존 유치원생에서 초‧중‧고교생과 평생교육시설 재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자녀 학생에 해당하면 새학년 1인당 20만 원의 학습 준비비와 수련활동비 10만 원, 체험학습비(초·중 15만 원, 고 28만 원) 등을 지원 받게 된다.

 

고교생들의 수능 응시료와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대학수학능력평가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도 가결됐다.

 

올해부터 인천의 일반계‧직업계고 학생들의 수능 응시료, 직업계고 학생들의 국가기술·국가공인 자격증 응시 수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암이나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심사를 통해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MRI‧CT 등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다.

 

이봉락 의원(국힘, 미추홀3)이 대표발의한 ‘체육복 지원 조례’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초‧중‧고교는 물론 대안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내년부터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2026년까지 4년 동안 150억 원이 들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체육복 지원은 도 교육감 공약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신충식 교육위원장(국힘, 서구4)이 대표발의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와 임지훈 의원(민주, 부평5)이 대표발의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교육감과 인천시장은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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