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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87% “인천고법 반드시 필요, 사법접근성 개선해야”

인구 기준 500만 조정 필요, 효율성면에서도 인천고법 필요
5년 경제파급 효과 4천580억, 취업유발 효과 2천47명

인천시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24일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우선 고법 설치를 위한 인구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법 설치를 위한 인구 기준은 500만 명 이상이다. 인천지법은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까지 맡고 있다. 이곳 인구는 지난해 기준 424만 명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7년 432만 명으로 는다.

 

반면 대구고법은 45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돼 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2020년 전국 고법에서 맡아야 하는 인구를 보면 서울이 1894만 명, 수원 864만 명, 부산 787만 명, 광주 578만 명, 대전 554만 명, 대구 506만 명이다.

 

효율성면에서도 인천고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형사‧행정 항소심 재판은 대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이 맡는 인구는 2위 수원고법의 2배가 넘는다. 2020년 기준 사건 숫자도 2만 659건으로, 같은 해 전체 본안 소송 3만 4421건의 60%를 차지한다.

 

판사 1인당 사건 수 역시 서울이 98.85건으로 수원(88.5)‧부산(79.82)‧광주(70.33건)‧대구(69.69건)‧대전(69.00건)에 비해 많다.

 

인천지법엔 2019년 3월 서울고법 민사부‧가사부 인천원외재판부 개원했으나, 형사‧행정재판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구의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가는 데 대중교통은 96.1분, 자가용은 71.5분이 걸려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섬 지역인 옹진군에 산다면 왕복 이틀이 걸려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시민들도 인천고법 설립을 원하고 있다. 시민 2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230명(87.8%)이, 전문가(변호사) 32명 가운데 31명(97%)이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인천고법 설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5년 동안 4천 580억 원, 취업유발 효과 2천 47명으로 추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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