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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작위’ 살인죄 인정…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보험금 8억 노린 살인사건 판단
“사고사 위장, 살인과 동일한 가치”

 

법원이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열린 이 씨와 조 씨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결과를 예견하고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보호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고사를 위장했다. 살인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아닌, 부작위를 적용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작위는 직접적인 행위로, 부작위는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일을 말한다.

 

조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친한 동생으로 생각했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였음에도 돋을 뜯었다”며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인을 공모했다.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두 피고인은 예상이라도 했는지 중형을 선고받고도 재판장을 바라보는 뒷모습에서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도 6개월에 걸친 1심 재판이 끝나자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씨는 내연 관계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씨가 수영을 못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구조장비 없이 그를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두 피고인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 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윤 씨의 매형이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1심 판결에 대체로 만족한다”면서도 “1년이면 끝날 사건이 3년을 끌었다. 검찰이 초기 수사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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