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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원금보장‧고수익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 가로챈 일당 구속

학생‧주부 등 10명 6억7000만원 사기 피해

 

오픈채팅방에서 가상화폐 투자상담사를 사칭해 대학생과 주부 등 10명에게 투자금 6억 7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가상화폐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계좌공급과 투자리딩, 투자권유(바람잡이), 자금세탁, 투자금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바람잡이가 투자로 고수익을 얻었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하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또 허위의 시세상승 그래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부들이 대부분이다. 개인마다 8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4000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일당 10여 명을 붙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가 늘고 있다”며 “고수익을 내건 투자 유도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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