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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지방교육법 위반 ‘또’ 검찰 송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두 건째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과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송치했다.

 

교육차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도 교육감 캠프 개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시당위원장(계양갑)과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 박남춘 전 시장 캠프 관계자와 현직 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3월 24일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최 이사장 캠프 개소식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여럿 참석했다.

 

또 각 정당과 같은 색‧모양의 옷과 소품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16일 당시 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가 이 내용으로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을 송치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의 고소 사건이다.

 

선거 당시 도 교육감이 TV토론회에서 최 이사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최 이사장은 이를 고소로 대응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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