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6658호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개반 6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토대로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특성 23개 항목을 조사한다.
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며, 조사원 현장방문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