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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 인천체육회장 선거, 출마자도 유권자도 ‘깜깜이’

예비후보 제도 없어 선거운동 기간까지 공약 말도 못해
대한체육회 “이번엔 어쩔 수 없어. 다음 선거에 개선 가능”

인천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 제도가 현직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선관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시체육회장 선거가, 22일 10개 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체육회‧생활체육회가 합쳐진 뒤 치러지는 두 번째 민선 체육회장 선거로, 당선자들에겐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렇게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후보자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 제도 때문이다.

 

3년 전 1기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회가 자체 선관위를 꾸려 치렀으나, 이번 선거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일을 대신 한다.

 

지난 9월 인천선관위와 시체육회가 밝힌 ‘제한‧금지 사항 안내’를 보면 시‧군‧구 체육회장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다른 공직선거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둬 정치신인 등 도전자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체육회장 선거는 표를 가진 유권자나 후보 자신에게도 이른바 ‘깜깜이 선거’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약을 알리면 안 되고, 자신의 뜻이 담긴 언론 기고문 등을 SNS 등으로 퍼 나를 수도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회 승인을 받았다”며 “이 법에는 예비후보 등록이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등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시체육회장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이 420명이다. 생활체육 종목단체장과 가맹경기단체 회장, 운동부가 있는 학교장 등이다. 

 

들이 군‧구 체육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지면 시체육회장 투표권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유권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다.

 

지난달 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신한용 인천테니스협회장은 “현직 체육회장은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 자신을 알리지만, 도전자들은 손발이 묶여있다”며 “후보 단일화 논의도 필요한데 규정 위반 소지 때문에 말조차 꺼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구체육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체육회와 선관위는 어떤 선거운동도 하지 말라는 말뿐”이라며 “민선 체육회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거 제도는 대한체육회와 중앙선관위가 함께 만들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미 법이 정해져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번에 제기된 지적과 민원이 다음 선거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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