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70억 원어치의 담배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5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용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수출용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 443만 갑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 밀수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사업체 여러 개를 만들어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국산 담배와 저가의 외국산 담배를 사들였다. 한 갑 평균 679원이다.
수출용 국산 담배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가격이 떨어진 제품, 외국산 담배는 저가의 제품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담배는 일부를 선박용 담배로 납품하고, 대부분 면세구역인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한 뒤 빼돌렸다.
빼돌린 담배는 부산의 전통시장 등 도‧소매상에게 한 갑 평균 1510원에 판매해 약 36억 8133만 원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식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약 148억 원도 포탈했다. 수입원가가 679원인 담배 1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 부담금 등 모든 세금은 3335원이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된 담배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수량 차이가 큰 점을 발견하고, 해당 업체의 담배 수입 실적과 선박용품 공급 수량을 확인해 밀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2년 동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입국여행자가 늘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고 밝혔다.
2020년 234건 1138억 원에서 2021년 33건 948억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0월까지 144건 5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을 줄었으나 단속 건수는 4배 넘게 늘었다.
인천세관은 수입단계부터 담배 등 세율이 높은 주요 품목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화물과 선박용품의 수량·중량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는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보건당국의 금연 정책에 반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간편하고 신속한 관세행정 절차를 악용하는 무역종사자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