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개시하고 1만 10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