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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적부심 진행 후 19시간 만에 기각 결정
검찰, 다음달 8일까지 정 실장 재판 넘겨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지난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8시 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 판단은 구속적부심이 끝난 지 19시간 만에 나왔다.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일부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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