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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순자 전 의원 구속 기소…공천 빌미로 금품 수수한 혐의

지역 사업가 등 공천 빌미 수천만 원 수수
금품 제공한 자영업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안산지역 시의원으로부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안산시의원과 자영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사실을 제보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후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같은 달 14일 박 전 의원과 시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시의원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혐의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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