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약 3년에 걸쳐 여행가방과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친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 씨(34)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 씨(29)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는 2019년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두고 외출하고, 딸이 숨지기 1주 전부터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 평택의 자택에서 딸이 숨진 뒤 약 3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옥상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딸이 숨진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양육수당 약 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탐문과 진술조사 등을 통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