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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도면으로 불법 건축하고 분양 모집한 시행사

B시행사, 무허가 도면으로 불법건축 및 분양
허가받곤 공사 지연…지가 상승분 편취 의혹
분양자 십수 명 1년 넘게 입주 못해 발동동
용인시, “불법 사항 확인 … 행정 조치 예정”

 

 

용인의 한 단독주택단지 시행사가 토지를 분양한 후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공사를 미루며 계약 해지를 요구해 피해자가 속출(본지 7일자 1면, 땅값 오르자 차익 챙기려는 시행사…공사 미루며 계약 해지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행사가 허가받지 않은 도면으로 불법건축을 진행하고 분양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65-59, 365-56 등 총 10동 단독주택단지 중 9동을 10여 명에게 분양했다.

 

분양 당시 B시행사가 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은 건축 면적 66.03㎡, 연면적 276.27㎡, 건폐율 19.83%, 용적률 45.8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였다.

 

B시행사는 기흥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도면이라 말하며 2021년 10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분양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해 9월 중순, C설계감리업체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C설계감리업체는 B시행사가 허가되지 않은 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도면을 허가받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취재 결과 분양 당시 B시행사가 기흥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도면과 분양자들에게 제시한 도면

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B시행사는 2018년 5월 건축 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이는 건축면적 65.31㎡, 연면적 144.04㎡, 건폐율 19.61%, 용적률 25.49%,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불과했다.

 

분양자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도면을 보여주며 허위사실로 계약하고 불법 건축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B시행사는 기흥구청에 허가 변경을 신청하고 올해 3월에서야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받은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B시행사가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기존 분양자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오른 지가로 새로운 분양자를 모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가 분양받을 당시 분양가는 한 세대 당 약 9억 원이었지만 현재 지가가 상승해 분양가가 13억 원으로 상승했다.

 

결국 B시행사가 보여준 도면을 믿고 분양받은 분양자 10여 명은 입주 예정일(2021년 10월)이 1년 넘게 지연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

 

본지는 시행사 측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으며 현장 확인한 결과 불법적인 사항이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정당한 신고 없이 먼저 시공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시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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