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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단독주택단지 시행사, 가짜 대표 선임하고 수익 탈세‧횡령 의혹

피해자들 "스스로 대표라던 김 씨, 알고보니 대표 아냐"
명함엔 가명 사용…피해자들 각각 다른 이름 명함 받아

법률상 분양시 땅 명의 시행사여야 하는데 친동생 명의
피해자들 국세청 민원…국세청 "탈세제보 전담반서 조사"

 

용인의 한 단독주택단지 시행사가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공사를 미루며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해 피해자가 속출(본지 7일·8일자 1면) 하는 가운데 이 시행사가 법인 자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 등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대 2곳의 단독주택단지 시행사인 B시행사와 C시행사 대표가 모두 강모 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김모 씨가 맡아 시행사의 모든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다.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단독주택단지를 분양받기 위해 B시행사 측과 만났다.  당시 B시행사 측에선 김 씨가 분양 업무를 진행했는데 그는 스스로를 대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추후 공사 지연으로 입주를 예정일에 못하게 된 A씨 등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B시행사의 대표는 김 씨가 아닌 강 씨였다.

 

또한 김 씨에게 받은 명함의 이름이 본명이 아닌 가명인 것도 확인하게 됐으며, A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받은 명함은 다른 가명이 쓰여 있었다.

 

이는 B시행사와 이름만 다를 뿐 대표이사, 회사 주소, 전화번호 등이 동일한 C시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등기부상 대표인 강 씨와 스스로 대표라고 주장하는 김 씨의 관계를 수상히 여긴 A씨 등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B시행사의 대표인 강 씨가 김 씨의 처남으로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를 근거로 A씨 등은 김 씨가 가짜 대표 강 씨를 B시행사와 C시행사에 두고 자신이 업무를 보며 법인 자금을 탈세‧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해당 법인 자금으로 공사할 땅을 구입해 그의 친동생에게 증여했으며 본인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B시행사와 C시행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시행사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377-2번지에서 단독주택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 시행사가 분양을 진행할 때 해당 땅의 명의는 시행사 법인이어야 하지만 해당 토지는 김 씨의 친동생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A 씨는 “김 씨가 시행사에서 벌어들인 법인 자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모현읍 오산리 377-2번지 땅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사 소속이 아닌 김 씨가 업무를 담당하는 점, 분양 중인 토지가 김 씨의 동생 개인 명의인 점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은 탈세제보 전담반으로 넘어간 상태다”면서 “구체적인 조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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