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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상가 전대 임차인들 보호대책 마련

향후 법적 근거 마련…의견 교환 통해 결론 도출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16일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를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차인 추가 보호대책으론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전차인에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점포를 지명경쟁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게 했다.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엔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게 해 최대 10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기간을 넘지 못하며 지난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승인받은 전차인이 대상이 된다.

 

시는 임·전차인이 상가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조례 개정 기간을 고려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인천시가 지하상가 점포를 빌린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던 임차인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지하상가 점포는 시의 재산이다. 이 재산을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점포 재임대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그 동안 시는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불법을 묵인해왔다.

 

시도 일정 책임 있다는 점, 재임대를 받은 상인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조례 상의 점포 재임대 유예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점포 재임대 허용기간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한 시의 조례가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행정처분은 불가피해졌다.

 

유정복 시장은 “지하도상가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적극 협조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최선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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