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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채권자 없이’ 불법 강제집행 논란

강제집행, 채권자나 대리인 출석해야 하지만 없이 진행
‘현장 참여시켜’…부동산인도집행조서 거짓 작성도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와 법원 집행관이 채권자 없이 불법으로 강제집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시행사인 JK 도시개발과 법원 집행관은 사업 대상지 안에서 강제집행을 했다.

 

그런데 당시 강제집행은 집 주인이 없을 때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를 보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부동산 등을 인도받기 위해 출석할 때만 해야 한다.

 

강제집행 현장에 채권자나 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JK는 강제집행 사실을 대리인 측에 뒤늦게 알렸고, 연락을 받은 대리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강제집행은 이미 끝난 뒤였다. 법원 집행관과 JK 직원만 참여한 채 강제집행을 마무리한 것이다.

 

강제집행 후 써야 하는 부동산인도집행조서도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는 집행 현장에 채권자 대리인을 참여시키고 조서 역시 현장에서 작성했다고 명시돼 있다.

 

JK 직원이었던 A씨는 “법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된 강제집행이다”며 “이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발생했으면 시행사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사법 등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뒷짐만 지고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JK 측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 4922㎡ 땅에서 공동주택 등 3900여 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2008년 효성도시개발㈜의 사업시행인가로 개발이 시작됐다가 2011년 부산상호저축은행 사태로 예금보험공사로 귀속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공개입찰로 매각했고 2020년 JK가 사업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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