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해 9월 연수구·남동구·서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지난해 11월에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 규제지역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인천의 검단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구월2지구 등 공공택지 아파트는 최대 8년, 민간택지 아파트는 성장관리·과밀억제권역 각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오는 7일부터는 공공택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바뀐다.
인천의 공공택지는 검단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구월2지구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인천의 과밀억제권역은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다.
즉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은 ‘기타’에 들어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나머지 대부분은 1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