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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시도시 재건축 기술자문단 위촉.... 건축 등 전문가 15명

 

 

고양특례시는  4일 일산신도시 주민 맞춤형 재건축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15명을 기술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기술자문단은 도시계획, 건축계획, 도시정비, 교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기술자문단은 일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책 수립과 총괄기획가(MP)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일산신도시 현황을 고려한 재정비 방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및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국토부 「정비기본방침」, 주민참여단 소통 및 주민교육 등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지난 3월 2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 재건축 사업 추진가능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환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건축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노후도시 특별법 및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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