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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행위 분쟁 조정…“강제 권한 없어 행정력 낭비로”

경기도는 분쟁 조정‧중재안 권고만…가맹본사는 거부하면 ‘그만’
행정력 투입하고도 공정위 다시 신고…소상공인 피해만 길어져
道 “공정위 독점권한 공유해야…정부‧국회에 관련법 개정 촉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 외에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진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우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과 공유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 해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도는 최근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도 강제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 6곳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접수, 분쟁 해결에 나섰으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도에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본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진행, 이와 별도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도는 가맹점주‧본사 조사, 현장방문, 대표이사 면담 등 3개월간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강제 권한이 없는 도의 입장에서는 행정력이 낭비된 셈이다. 

 

도는 공정위로부터 가맹‧대리점분야에서 본사와 가맹점간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분쟁조정권’을 위임받아 도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도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이점을 활용해 맞서게 되면 시간을 끌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도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본사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강제권한이 없는 권고안을 본사가 무시한 셈인데 도는 어쩔 수 없이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을 씁쓸히 마무리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분쟁 해결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몫이다.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분쟁 조정은 당사자와 가맹본부 간 입장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강제권은 없다”며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행위 의심행위도 공정위의 제재가 있을 때까지 가맹점주의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프랜차이즈의 가격통제, 허위‧과장 정보 등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나서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면서 “힘없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강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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