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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 단속...위반행위 165건 적발

소화전 동력 제어반·비상 방송 설비 차단 등 적발
소방 안전 관리자 30일 공백시 벌금 300만원 이하
“‘나 하나쯤 괜찮겠지’, 대형화재로...안전관리 당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시설 115곳, 위반행위 16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 관리,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살폈다.

 

안산 소재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한 상태였다.

 

부천의 B아파트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가 없었고 화성 C아파트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등 입건 7건, 과태료 처분 42건, 조치명령 등 116건 등을 처리했다.

 

이밖에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자는 30일 이내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설비 차단·폐쇄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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