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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에 신설 권고

‘감사4.0’ 일환...도 산하 27개 공공기관 특별점검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구성 근거 마련 건의
감사 담당자 역량 교육 등 제도적 기반 강화

 

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산하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제도, 감사조직, 운영실태, 자체 감사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제도 분야는 감사 규정, 의무 규정, 처분 규정, 기타 규정으로 구분해 총 53가지 항목에 관해 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은 전체 27개 기관 중 23개 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개 기관이다.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1곳으로 총 5개 기관에서 감사부서 부재가 확인됐다.

 

감사조직 분야 중 감사 인력 운영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이다.

 

이중 경기도의료원(47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122명), 경기아트센터(101명)는 1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운영실태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평균 추진현황은 2020년 1.2건, 2021년 1.7건, 지난해 1.9건으로 최소 0건부터 최대 10건으로 공공기관별 자체 감사 실적 편차가 큰 편이었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 비위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도에 감사의뢰를 하는 등 외부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부에서 생각하는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사부서 근무자 우대정책 지원 및 감사인력 충원,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외 업무 배제, 감사부서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 시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내부감사시스템 관련 평가항목에 감사부서 조직·인력 적정성 평가를 반영한다.

 

행정안전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인력·부서 등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감사업무 담당 직원 역량 교육(연 2회)과 감사매뉴얼 제작·배포, 시설공사 등 자체 감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분야에 경기도 시민감사관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자율 경영 지원을 위해 최초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 각 부처와 해당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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