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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고양특례시는 추진중인 시 청사 백석동 이전계획에 대해 지난 18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사이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수리'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23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주민감사청구건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만 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것이며, 경기도 공문에서도 ‘주민감사청구 수리가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감사실시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과 제반절차를 준수하면서 청사 이전을 준비해왔던 만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청사 이전에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백석동 신청사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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