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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시

5월 19일까지 경기도청·현지 수검 대상 4개 기관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검사
6월 정례회서 결산서 승인 후 누리집서 결과 공개

 

경기도청이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경기도(남·북부),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가 진행된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도의원 김태희(민주·안산2)·조용호(민주·오산2)·이병길(국힘·남양주7) 의원과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재무 전문가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하게 된다. 결산검사 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정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주요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성인지에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6월 정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결사검사 결과는 도의회 승인 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도 재정 운용 상황을 면밀히 살펴 도 재정이 한 단계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결산검사는 지난 연도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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