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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팔겠다’… 140억 사기 혐의 맘카페 운영자 송치

공범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겨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공범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계좌분석 등 수사를 통해 카페 운영을 도운 다른 공범 2명의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도 A씨와 관련된 고소장 6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15~35% 더해 상품권을 주겠다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61명 이외 피해자들은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또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460억 원을 이른바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규제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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